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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6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8:00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①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트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BURBERRYS'(등록번호 제0163562호), ②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486180호), ③ 피해자 더 폴로/로렌 컴퍼니, 엘ㆍ피가 상표등록한 'POLO'(등록번호 제0410770호), ④ 피해자 죠르지오아르마니 소시에떼 페르아지오니가 상표등록한 'EMPORIO ARMANI'(등록번호 제0192007호), ⑤ 피해자 샤넬이 상표등록한 'CHANEL'(등록번호 제0304800호)의 각 상표가 도용된 가짜 양말 120켤레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5켤레를 판매하고, 버버리(BURBERRYS) 양말 31켤레, 루이비똥(LOUIS VUITTON) 양말 33켤레, 폴로(POLO) 양말 28켤레, 엠폴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양말 20켤레, 샤넬(CHANEL) 양말 3켤레 등 가짜 양말 합계 115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자료 첨부, 압수품 상표 오류 기재 및 상표정보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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