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5. 1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국의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에서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모자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POLO"(등록번호 : 제0410770호)와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120,000원 상당의 모자 30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의 제품을 노상에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