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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0:50 경 대구 동구 B, 2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50 경 위 C 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2 만 원에 마사지와 연애가 된다 ’며 3호 방으로 안내 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침대 등이 갖추어 진 3호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따로 범죄수익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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