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주유소를 배회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74세)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인근의 찜질방인 ‘F’에 간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말한 뒤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구속 중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구속 중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