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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5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과 대화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할퀴고, 2013. 4. 10.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같은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두경부손상 등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에서 12:40경 사이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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