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2.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 E K5 택시를 충돌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장 G, 같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 경부터 같은 날 02:29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I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I의 가슴을 오른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왼 팔꿈치로 2회 가격하였으며, I의 우측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쳐 무전기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D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