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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7 경 01: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2 광 안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2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위 E, 순경 F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E의 턱을 1회 치고,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F의 손등, 팔 등을 할퀴고, 머리로 F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피해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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