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4 2017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1:48 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 교차로에서 C 그레이스 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 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고 음주 측정이 되지 않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 및 음주 측정 거부 상황),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