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2014. 6. 5. 화성시 D에 있는 ‘E점’(이하 ‘키즈카페 E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을 ‘갑’, 원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제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비 부담분 71,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7.경 키즈카페 E점의 영업이 시작되었다.
1. 목적물 표시 - 키즈카페 E점 - 투자비 총 239,000,000원(인테리어 209,0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
2. 갑과 을은 7:3의 비율로 목적물에 공동 투자한다.
3. 목적물은 갑이 운영하며, 운영 관련 모든 사항은 갑이 스스로 결정한다
(단, 추후 매월 10일 이전에 운영하며 발생되는 지출부분은 갑은 을에게 전부 공개한다). 4. 목적물 계약은 갑의 명의로 하나 실제로는 분담비율대로의 지분으로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5. 이익분배는 매월 10일 영업이익(총 매출 - 판관비와 일반관리비)에서 7:3 비율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6. (생략)
7.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계약 부분은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8. 갑은 을에게 제2지점(가칭)을 운영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며, 제2지점 개점시 갑과 을은 3:7 비율로 공동투자함을 조건으로 한다.
9. (생략) 10. 해당사업 종료시 갑과 을이 각각 투자한 비용은 서로 감수한다
[단, 상호 합의한 후 권리 이전시 발생되는 수익분배(권리금)는 7:3 비율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2014. 9. 10. 평택시 F에 있는 ‘G점’(이하 ‘키즈카페 G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갑’, 피고 C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총 투자비(인테리어 비용, 보증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