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5,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서 ‘E ’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F ’이란 상호로 활어 어폐류 도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 위 ‘E’ 음식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판매한 35,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B 운영의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438,473,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B 운영의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전항과 같이 위 A에게 빌려주었다.
[2018 고단 22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경 순천시 D 소재 E 이라는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순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횟집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7. 4. 15.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경 위 E 횟집 영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4. 경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명의 대여 집계 표 등 사본 [2018 고단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