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6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F'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13:37 경 위 미용실에서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셋 팅펌 14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2017. 10. 14. 경까지 총 5,624회에 걸쳐 머리 미용 대금 184,016,000원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업자인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전항과 같이 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간이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F), 폐업사실 증명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