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정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명의자 D, E)의 실제 운영자임과 동시에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명의자 H)를 H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E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위 C주유소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총 2,892회에 걸쳐 합계 229,957,4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G주유소’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카드원장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