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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912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1 2008. 6. 3.경 불명 3,000,000원 600,000원 2 2009. 5. 26. 2009. 6. 2. ~ 2010. 6. 1. 8,000,000원 850,000원 3 2010. 5. 18. 2010. 6. 2. ~ 2011. 6. 1. 18,000,000원 1,430,000원 4 2011. 5. 27. 2011. 6. 2. ~ 2012. 6. 1. 20,000,000원 2,090,000원 5 2012. 4. 12. 2012. 6. 2. ~ 2013. 6. 1. 50,000,000원 3,850,000원 6 2013. 6. 28. 2013. 6. 2. ~ 2014. 6. 1. 50,000,000원 3,850,000원 7 2014. 6. 2. 2014. 6. 2. ~ 2015. 6. 1. 50,000,000원 4,400,000원 8 2015. 5. 29. 2015. 6. 2. ~ 2016. 6. 1. 50,000,000원 4,950,000원

나.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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