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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861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488,010원과 이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0.~2014. 8. 9.로 각 정한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을 맺었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기간인 2013. 7월까지의 미납 월차임 합계 20,500,000원을 위 임대차기간 중에 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월차임 중 2013. 9월 1,000,000원, 2013. 10월 400,000원, 2014. 4월 1,0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6.경 피고에게 미납 월차임 합계 22,900,000원(=20,500,000원+2,400,000원)을 2014. 8. 1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월차임을 비롯해 2014. 6~8월(~2014. 8. 9.) 3개월 분 미납 월차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전기, 수도 및 가스요금 합계 588,010원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내용증명을 통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종전 임대차기간 미납 월차임, 이 사건 임대차기간 미납 월차임 및 체납 공과금 합계 26,488,010원(=20,500,000원+2,400,000원+3,000,000원+588,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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