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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6구합21894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13,422,530원의 환수 중 10,975,2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구 D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소속 공무원들은 2015. 4.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아 2015. 6. 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보육교사 E, F, G, H, I을 파트타임 교사로 채용하거나, 보육교사 J에게 실제 보육업무를 맡기지 않고 회계서류 정리 등 사무보조, 차량 운전,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이들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연구수당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

(보육교사 허위등록). 원고는 K, L, M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석표시를 하여 보육료 및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아동 허위등록). 원고는 조리원 N에 대한 임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원고는 보육교사 E 등을 1일 5~6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로 고용하면서 보육교사에게 조리 및 설거지 등 주방업무나 차량운전을 담당하게 하였으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어린이집 비상대피로 출구 앞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하였고(비상재해대비시설관리 부적정),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식단과 다르게 급식이 이루어졌다

(급식관리 부적정).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한 청문을 거쳐 2016. 3.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내용 근거법률 처분사유 1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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