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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3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말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1개(45㎡), 분수대 1개소(9㎡), 천막 3동(311㎡)를 설치하여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불법농지 원상회복명령,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체험장 시설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서도 장기간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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