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정2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답 387㎡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조경용 잔디를 식재하는 등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 위반 관련 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