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6. 혈중알콜농도 0.057%, 2008. 12. 9.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673』- 무고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위 병원 응급실에 출동해 있던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E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E이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조개통찜 식당에서부터 강동병원까지 D 투싼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E도 음주측정을 해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만 승차하였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G에게 E이 음주운전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E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피의자조사를 받게끔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