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54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C병원 앞에서 D SM5 승용차 운전자가 사거리 1차선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부축 없이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우리 집이 요 앞이다. 그냥 가께. 걸어서 갈게.”라고 말하며 부축하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 2018년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사이에 잠이 들었고 차에서 내려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