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91』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00:05경 구미시 인동20길 57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동22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6. 28. 위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2:50경 구미시 임은1길 3 소재 ‘녹색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임은3길 7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