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9. 9. 15.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 죽여 버릴까, 이 개새끼가, 술 먹었다고 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2019. 9. 15. 18:4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해),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근무일지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