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0: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우방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구미국유림사업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0:2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순간 음주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E을 들이받을 듯 운행하여 협박하고, 위협을 느낀 E이 몸을 피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8장 포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복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