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853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고용한 벌목업자들이 벌목을 하다가 원고 소유인 양주시 D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참나무, 주목을 훼손하였다.

피고들이 고의로 훼손을 지시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양주시 D 임야(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원고토지 지상에 소나무, 참나무, 주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 피고 C 명의로 양주시 E 임야(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섬유제조업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다.

3) 피고 B은 위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2016. 9. 9. 원고토지와 피고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직후 벌목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벌목업자들이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훼손하였다. 4) 피고 B은 위 훼손사실로 인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판단 1 피고 B의 책임 인정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토지의 벌목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실수로 원고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의 수목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에게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