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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7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전라북도 임실군 D 하천 7514㎡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64주와 느티나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11. 5. 전라북도 임실군 D 하천 7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1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를 2011. 6. 12.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재약정을 통하여 2015. 6. 21.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9. 전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2014. 10. 8. 피고 C이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4.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지상 원고 소유의 소나무 64주와 느티나무 284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도 경매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위 토지와 함께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 진행 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경매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수목 대금 4,52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는바, 위 부당이득액으로서 피고 B은 34,644,578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10,555,422원을 원고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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