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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8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1. 9. 2.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1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에게 액면금은 4,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힌 위임장의 위임인(채무인)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적었다.

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적은 주소 밑에 “송달장소: 광주 북구 D”이라고 적혀 있다

(위 송달장소를 누가 적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라. 피고는 2011. 9. 2.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11. 9. 5.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다항 기재 송달장소로 보냈다.

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1. 11. 15. 원고의 소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 피고가 220,000원을 수령했다

(광주지방법원 2011본5181). 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5. 8. 25. 원고의 소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본3806). 아.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원고는 2011. 8. 4.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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