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에 있는 엘에이치(LH)주공아파트 205동 옆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