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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봉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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