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서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대로에 있는 ‘충청혼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이 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4년가량 이전의 범행이고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모두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