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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615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4921호의 증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7. 20:35경 서울 서초구 D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팔찌 1개, 반지 1개, 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악세서리가 들어 있던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7. 28. 19:52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아목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플링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 장물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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