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0: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대야 사거리 방향에서 신천고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이면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함은 물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앙으로 진행한 데 이어, 교차로 지나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그대로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면으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서 서 정지선 앞에 정차해 있던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나 아가 버스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이러한 사고에 당황하여 위 버스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급격히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등 버스를 비정상적으로 위험하게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역시 버스 탑승자였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