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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2 2017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옥산면 당 북 리에 있는 외당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북로 교차로 쪽에서 당 북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종합보험에 ‘1 인 한정, 만 48세 이상 운전’ 의 특약사항이 있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6. 00:35 경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B 이 군산시 G에 있는 H 부근 전주산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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