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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가와사키 울트라 1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2. 10.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트스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항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스노우모빌 1대의 보관을 의뢰받아 위 사업장 앞마당에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스노우모빌을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씨레이 185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수상스키장에 이를 매도하고 금 1,3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야마하 슈퍼젯 1대의 보관을 의뢰받고 위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2. 9.경 천안에 있는 L에 대금 800만 원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2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제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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