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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고단19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2. 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시력검사장비 및 수입 안경장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인 안경 검안기 1대의 매매를 위탁 받아 위 C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0. 9. 10. 경 F에게 위 장비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050만원을, G 안 경원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800만원을 각 교부 받고, 2010. 9. 13. 경 F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000만원을, 같은 해

9. 28. 경 F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448만원을 각 교부 받아 판매대금 4298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에서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경기 성남시 I 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검안기 2대, 포 럽 터 2대 등을 포함한 시가 1억 650만원 상당인 안경 검안장비의 보관을 의뢰 받아 이를 위 C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안경 검안장비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사업 운영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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