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C의 기명식 보통주식 37,679주(1주당 5,000원, 총 발행주식 57,268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2014. 1. 29.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중 양도대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양도대금] 양수인(피고를 의미한다)이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피고 신주인수권부사채 29억 원과 현금 300,077,470원으로 계산한 합계 3,200,077,470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원고를 의미한다)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없이 2014년 2월 3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29억 원을 지급하고 2014년 2월 10일까지 나머지 현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C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는 경영보장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보장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경영보장합의의 합의서상 합의일은 2014. 2. 3.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경영보장) C의 최대주주인 피고는 현재 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위와 책임경영 권한을 최소 3년 이상 보장한다.
제2조(성과보수) 피고는 향후 C의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원고(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도록 한다.
1) 피고의 2014년 2월 현재 발행주식 총수 12,946,291주의 3% 수준인 388,000주를 이사회 결의 후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하도록 한다. 2) C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