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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8 2016가단5667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5,500주 중 원고 A이 820주, 원고 B이 200주, F이 139주, G 주식회사가 4,34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820+200+139+4,341=5,500), 원고 A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C의 주주들 전원은 2014. 2. 2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H, I, J에게 피고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29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첨부된"별첨

1. 채무변제상환계획 및 공동연대지급보증서"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양수(매매)대상 주식 및 조건 피고 C의 보통주 5,5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00원) 매매대금(A-B+C : 29억 원

1. 매매대금의 산정 매매대금=1주당 평가액×매매주식 수 1주당 평가액=(A-B+C)/D A : 피고 C의 2013. 12. 31.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7,603,109,174원 B : 피고 C의 2013. 12. 31. 현재 부채의 장부가액 6,790,147,538원 C : 피고 C의 자산 중 유형자산(토지 및 기계장치)의 평가증 금액 2,087, 038,364원 D : 피고 C의 계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5,500주

2. 매매대금의 정산 매매대금은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피고 C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및 우발채무 등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작성한 별첨 2[피고 C의 2013. 12. 31. 현재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제시된 2013. 12. 31.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A와 B의 장부금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이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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