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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금룡쟁반짜장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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