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4.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차량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서 안중리 동환아파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