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2고합1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7.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낙동철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6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1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있는 합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고합169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