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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3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26. 경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의 벨트 및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는 작업 ㆍ 통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경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 건널 다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 자를 작업 ㆍ 통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998. 1. 10. 포 천시 D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 자수 9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에 대한 위 1 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확인 결과 보고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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