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8 무 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 피고 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근로자들이 자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롤러로 인해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1』 피고 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경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 상단부 진입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편집된 공장, 기계 등 촬영 사진
1. 재해 발생 사업장 적시기술지도 보고서 송부 공문
1. 컨베이어 벨트 기계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2018 고단 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사진
1.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기계 ㆍ 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 이행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 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