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6. 5. 31.까지 부산 사하구 B, 3 층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2. 31. 경 화성시 E, F 동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G ’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G ’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7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6,215,6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7. 31. 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H 주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H 주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84,467,084원인 계산서 159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180,682,684원인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총 166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문답서
1. ㈜C (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