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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8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경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 자 2013. 10. 7.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구로구 E 건물 806호에서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ㆍ개발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들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하여 2015. 1. 14. 공급 가액 786,000,000원( 부가 세 포함 합계액 864,600,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에이디 티 캡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주식회사 에이디 티 캡스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2015. 1. 31. 공급 가액 794,450,000원( 부가 세 포함 합계액 873,895,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C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주식회사 F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2015. 1. 15. 공급 가액 704,000,000원( 부가 세 포함 774,400,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이 해동 그린 정보통신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해동 그린 정보통신 주식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2015. 3. 31. 공급 가액 249,000,000원( 부가 세 포함 273,900,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이 휴먼 파워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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