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7:40 경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호 C 열차가 김 천역과 구미 역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열차의 3번 객차와 4번 객차 사이 공간에서 신발을 모두 벗고 누워 있던 중 열차 승무원인 F로부터 승차권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 경찰관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