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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와 소주 1병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1시간에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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