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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7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627호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C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 씹할 새끼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씨 팔 새끼야, 네 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욕설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두 번째 경찰관이 출동해서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럼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욕설을 전혀 안했다는 것인가요 경찰관한 테도 안하고 증인에게도 안하고 ” 라는 질문에 “ 예, 둘 다 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가 출동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1627호 사건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피고인) 의 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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