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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5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4: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 초동 )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4201호 C(C, D)에 대한 사기 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 DB( 데이터베이스 )를 구입하고 E(E, F)로부터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전달 받을 당시 피고인 (C) 이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맡은 바가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E 와 범행을 모의하고 한국에 왔는데, 피고인 C도 같이 왔다면 증인은 피고인 C가 왜 왔다고

생각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다른 일을 보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그렇다면, 증인은 2017. 1. 12. 인천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고인 C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으며, ‘C 가 한국에 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고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이전에 E로부터 범행을 권유 받을 때에 이미 C 역시 함께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C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공급자인 G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도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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