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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03 2014가단1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F는 G의 아들이다. 2) F는 H과 혼인한 후 1961. 9. 5. 사망하였다.

F의 재산은 H에게 상속되었다.

3) H은 1974. 12. 9. 원고를 자신의 양자, 망 F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다. 4) H은 1975. 1. 19. 사망하였다.

H의 재산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1) I은 1929. 3.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 K, 피고 B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12. 16.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9.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09. 7. 6.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K 지분(1/3)에 관하여 2008.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E는 2009. 9.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J 지분(1/3)에 관하여 2002.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관련 1) F는 1946. 2.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46. 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4. 12.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에 따라 2006. 8. 1.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에는 보증인 M, N, O 명의로 'P,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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