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종중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조부 F는 1922. 5.경 사망하고, 망부 G은 1962. 1. 27. 광주 동구 H에서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28.에 1956.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망조부 F는 세종특별자치시 I 답 919㎡와 J 답 387㎡ 및 별지[2]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11. 11. 8. 사정받았고, 피고 D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은 F가 사정받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0. 8. 1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명칭변경 전 연기군, 이하 ‘피고시’라 한다)의 K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편입되기 위하여, 위 세종특별자치시 I 답 919㎡는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으로, J 답 387㎡는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면서, 피고시는 같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003. 9. 6. 피고종중에 협의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8. 6.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기하여 196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및 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