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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6426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08. 2. 15.자 주주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2008년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D(원고의 매부) 4,000주 40% 2 원고 4,000주 40% 3 E(원고의 자녀) 300주 3% 4 F(원고의 여동생, D의 배우자) 600주 6% 5 G(원고의 동생) 500주 5% 6 H(원고의 지인) 300주 3% 7 I(원고의 제수) 300주 3% 합계 10,000주 100%

다. 피고 대표이사 D는 2008. 2. 15. ‘이사로 D, 원고, C을, 감사로 F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8. 2. 21.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D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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