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670
위증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670』: 위증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15:3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151호 피고인 E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